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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합니다. 경찰이 개같은년,씨발년이라며 욕설,폭행했습니다. ㅠ 도와주세요
|방송제보
조회수:
4934,
2008.08.29 1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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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려 9년간 의료사고 부작용으로 시달린 피해자로써,
4년간 참다가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사건진행도중 상대방을 (형사처벌 5회처벌경력 및 의료법위반만 4회)
감싸줄 목적으로 갖은 모욕과 치욕감을 주면서 " 야, 재수없다, 꺼져, 씨발년, 개같은년, 미친년,
지랄한다, 씨발"등의 욕설, 폭언, 폭력까지 행사하고, 1년간 죽도록 참은 저로써는 인내심에 한계를
느껴 이를 문제삼자,
자신들의 죄과를 감추기 위하여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및 공갈범으로 4일만에 사건 조작하고,
억울한 구금까지 시켜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첨엔 공갈범으로 밀고나가더니 이부분이 무죄로
밝혀지니까, 이젠 공무집행방해 쪽으로 밀어부치고 강력사건 뭉개기의 은폐공식대로 군림하고,
해당경찰들은 처벌한번 받지 않고 다 빠져 나가고 있으며, 억울한 저만 거꾸로 죄인만들어 너무
억울하여 살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욕설 및 폭언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을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가 얘기하면 되나요.. 인터넷에서 이슈화 시키고 싶습니다.
일단 연락처 남길께요
010-2712-1170
2008.08.29 15:58:43
위 해당경찰들의 행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신가 보네요.. 하긴 당한 저도 어이가 없는데 첨보는 분들은 그럴수도 있겠지요..거짓을 왜 할일없이 올리겠습니까.. 다 사실이에요. 여기 녹취록 올리려다가 파일올리는 기능이 없어서 못 올렸구요. 일부 인터넷에 녹취록도 같이 올린 싸이트도 있습니다. 암튼 다시는 이런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08.08.30 22:34:18
님... 정말 잘못 짚으셔도 한참 잘못 짚으셨습니다. 류신 이 인간은 절대 사회적으로 빅히트가 되지 않는 한 방송에서 특정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싹수는 4월말 소고기사건, 촛불집회 초기 때 보여줬죠.
호소하려면 뭔가 심지가 명확한 기관에 하시기바랍니다.
호소하려면 뭔가 심지가 명확한 기관에 하시기바랍니다.
2008.09.04 04:11:44
굳이 법원에 가실 필요도 없고 인터넷 민원으로 올려도 충분히 '그들' 은 처벌 받을 듯 하네요. 한번에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또한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위 관계자가 아닌 이상 민원에 죽고 사는게 공무원입니다. 이런 소수 잘못된 공무원의 잘못은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08.09.09 12:19:56
사랑합니다. 피해자님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윗분이 자세히 말씀해주셨는데요.
첫번째로 민원실로 가시면 민원상담인이 있고 나이지그시 든 형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가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이것은 잘 안되겠죠.. 거의 타일러서 보냅니다.
두번째로 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찰청으로 가셔야됩니다. 청문감사실로 가셔서 조사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제보된 내용의 사실을 조사하며 해당 경찰관의 소환후 재조사하여 피해자님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줍니다.
이것도 안된다면 국민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 가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받아들려 진다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죠. (형사는 처벌 민사는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보시고요. 제가 볼땐 둘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중에서 피해자님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국민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 가셔서 처리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모든 처리는 절차에 따라 해야되지만 제가 볼때도 충분히 많은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최상위절차를 시행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녹취기록의 경우 전화상 녹취의 경우에 미리 사전승인을 받고 해야되며 이러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판례를 찾아보시면 비밀리의 녹취내용도 증거자료로 채택된 선례가 많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acomet74@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면 절차에 관련된 분과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만 류신님처럼 공인된 속기사를 통하여 서류로 작성해야지만 되겠죠??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윗분이 자세히 말씀해주셨는데요.
첫번째로 민원실로 가시면 민원상담인이 있고 나이지그시 든 형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가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이것은 잘 안되겠죠.. 거의 타일러서 보냅니다.
두번째로 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찰청으로 가셔야됩니다. 청문감사실로 가셔서 조사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제보된 내용의 사실을 조사하며 해당 경찰관의 소환후 재조사하여 피해자님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줍니다.
이것도 안된다면 국민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 가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받아들려 진다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죠. (형사는 처벌 민사는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보시고요. 제가 볼땐 둘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중에서 피해자님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국민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 가셔서 처리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모든 처리는 절차에 따라 해야되지만 제가 볼때도 충분히 많은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최상위절차를 시행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녹취기록의 경우 전화상 녹취의 경우에 미리 사전승인을 받고 해야되며 이러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판례를 찾아보시면 비밀리의 녹취내용도 증거자료로 채택된 선례가 많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acomet74@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면 절차에 관련된 분과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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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류신님처럼 공인된 속기사를 통하여 서류로 작성해야지만 되겠죠??



